약국창문 '약(藥)'자외 부착시 벌금 500만원
- 강신국
- 2006-12-30 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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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청, 새해부터 옥외광고물 단속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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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옥외광고물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구약사회에 재차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은 2007년부터 옥외광고물 미정비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보면 창문이용 표시면적은 해당업소의 출입문 창문면적의 각2분의1 이내로 하되 최대0.4㎡를 초과할 수 없고 업소 당 표시 연면적은 2㎡이내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약국 유리에 ‘약(藥)’자를 제외하곤 아무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 10월부터 홍보를 시작,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약사회도 “이번 조치는 강남구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일환이라며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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