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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14명, 형사처벌 위기서 '구사일생'

  • 강신국
  • 2007-01-17 12:59:18
  • 불법조제 혐의 입건후 공동대응...포항지청, 무혐의 처분

'스틸녹스' 등을 의사와 본인 확인 없이 조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수원지역 약사 14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입건됐던 수원 B약국 S약사 등 14명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역 약사 14명은 지난해 11월 본인 확인 없이 약을 대량조제 했다는 이유로 포항해양경찰서에 형사 입건됐었다.

사건은 포항 죽천2리 해안가에서 K씨(여·39)가 변사체로 발견됐고 시신 부검결과,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익사사고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확대돼 의약사 56명이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14명의 약사들은 의기투합해 박정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피의자가 (사망한 K씨)가족 앞으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해 수면제를 주긴 했으나 이는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그 처방전의 내용에 특별히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포항지청은 "복지부의 업무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환자편의 차원에서 가족에게는 대리조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환자 본인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원 조원동의 S약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제를 했고 처방 내용도 별 무리가 없어 보였다"며 "이같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역 약사들과 의기투합해 사건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형사처분 고비를 넘긴 약사들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사건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들이 모여 공동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 외에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포항, 경주 지역 약사들의 근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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