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타주', 비소세포폐암 시장 새 판 짤까
- 최은택
- 2007-01-23 0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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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급여전환 확실...'이레사'·'타쎄바'와 각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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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소세포폐암 급여 인정여부 의견조회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한 악성흉막중피종에서만 보험이 적용됐던 릴리의 ‘ 알림타’가 비소세포폐암에도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어서 폐암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알림타주500mg’(페메트렉시드)을 단독 사용한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교과서·가이드라인에서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요법제로 권장되고 있고, 임상논문을 통해 ‘탁소텔주’와 동등한 임상적 효과를 가지면서 혈액학적 부작용을 개선시킨 점이 입증돼, ‘stageⅢA 이상, 2차 이상, salvage요법'으로 급여를 인정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성 폐암의 3차 요법제나 선암·여성·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2차 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 로슈의 ‘타쎄바정’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레사정’은 지난 1일부터 신규환자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과 부작용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은 후에야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강화된 상황이어서, 2차 요법제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알림타주’의 신규 진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알림타주’는 비소세포폐암과 악성흉막중피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악성흉막중피종에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비소세포폐암에서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토록 제한했다.
이후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보험상한가를 130만4,620원(작년 10월1일 등재)에서 12%(15만원 내외) 가량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으며, 이달 중 관련 세부항목이 고시될 예정이다.
‘알림타주’의 보험상한가는 115만원 가량으로 낮아졌지만, 비교약제로 사용된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주80mg' 82만3,664원(2/ml/병)과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은 가격.
그러나 주기요법으로 투여되는 항암제의 특성상 상한가격만 놓고 가격의 고저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수텐캡슐'도 급여...재발성 신장암 시장 선점
한편 ‘알림타주’와 함께 내달 1일 새로 급여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는 화이자의 ‘수텐캡슐’(수니티닙)도 주목할 만한 신약이다.
‘수텐’은 신장암의 전이성 또는 재발성 신세포암에 1차 이상의 요법으로 사용하도록 급여기준이 마련된다.
전이성 1차 요법제는 이미 1,2군 항암제 10여 품목이 존재하지만, 재발성 신세포암에는 마땅한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전이보다는 재발 치료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설명.
‘수텐’은 또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글리벡’(메실산 이매티닙) 요법에 실패한 위장관 기저종양(GIST)의 2차 이상 치료제로도 급여가 인정된다. ‘글리벡’에 실패한 GIST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
앞서 ‘수텐’은 지난해 11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결정됐으며,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반면 적응증이 유사한 바이엘의 ‘넥사바정200mg’은 23일 열리는 약제전문평가위에서 상한가와 급여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시판허가는 먼저 받았지만, 급여는 ‘수텐’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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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흉막중피종·폐암 치료제 '알림타' 출시
2006-10-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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