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본인부담금 30% 정률제 9월 전환
- 홍대업
- 2007-01-28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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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규개정 추진...저소득층 제도저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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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경부터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에 대한 동네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1일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 및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고 방안은 우선 현행 약국 1만원 이하, 의원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과 3,000원으로 돼 있는 정액제를 기준액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정률제(진료비의 30%)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값과 진료비 모두 1,500원씩 상향조정되는 만큼 환자는 3,000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며, 경증질환자의 수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이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은 1,200원(약값 1만원 이하), 의원은 1,500원(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던 정액제와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행 정액·정률제를 유지하는 대신 약값이 1만원 이하(진료비 1만5,000원)의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은 500원.
또,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액·정률의 금액기준을 약국의 경우 1만원에서 5,000원과 8,000원 정도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이나 3월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5월경 공포할 계획이다.
단순히 본인부담금만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시행은 시스템상의 큰 변화가 없어 7월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면 병원과 약국의 EDI 청구시스템을 변환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최종 9월경에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에 이어 감기 환자의 94%가 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 증가 역시 제도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2월 대통령선거가,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는데다 현재 탈당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유시민 장관의 최종 판단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 3개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로 여론을 환기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률제가 될지 본인부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 그치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달린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률제로 가더라도 7월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시스템 전환 등이 필요한 만큼 빨라도 9월은 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방안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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