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강신국 기자
- 2026-01-19 19:0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6일 약사회관에서 지난해 진행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박영달·김범석·안화영)은 위원회별 사업 실적을 포함해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이에 수반된 회무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아울러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감사단은 △성분명 처방 도입·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 전략 수립 △건복지부 핵심과제와 연계한 정책 연구 추진 △공공심야약국 보수체계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그에 따른 회무 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임기 첫해부터 기형적 약국 개설과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약사 직능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연제덕 회장과 집행부의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특히,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도 회원 권익과 직능 수호를 위한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모범적인 회무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연제덕 회장은 "감사단의 지적과 지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회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6년에는 회원을 위한 회무는 물론,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역할에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