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식약청, 생동조작 연루 소송만 14건
- 정시욱
- 2006-11-29 0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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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허가 취소'가 절반...12월 처분직후 소송 봇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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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에 걸친 생동조작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이 무려 14건에 달하는 등 조작파문의 후폭풍이 법정에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아울러 생동조작 파문은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정부 측과 제약사 측의 불가피한 법정 공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식약청이 집계한 '생동조작 처분일자별 소송건'에 따르면 1차 처분(5월30일) 관련 품목허가 취소 4건, 2차 처분(9월5일) 관련 품목허가 취소 4건과 공고 삭제 1건 등 5건, 3차(12월 예정)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등 5건이었다.
특히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관련 최종처분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매금지 관련 소송이 벌써부터 3건이 제기된 상황이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도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제기 내용별로는 '품목허가 취소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제조원 변경신고수리 철회 및 판매금지 각 2건, 생동성인정품목 공고 삭제 1건, 판매금지 1건(한미약품) 등이다.
이들 소송건 중 집행정지 신청 결정내용의 경우 허가취소와 회수에 대한 건은 모두 기각(신풍제약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도 기각)됐고, 판매금지에 대한 소송도 기각(복지부에 신청한 급여정지 포함) 처리됐다.
집계결과 생동조작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 중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슈넬제약과 바이넥스가 제기한 '위탁제조원 변경신고수리 철회'에 대해 식약청은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된 바이넥스 건의 경우 식약청의 의견개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식약청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주 법원에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조작 파문 후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품목허가 취소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곳들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비슷한 사례의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도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3차 생동조작 품목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39개사는 12월 중순경 식약청의 최종 취소처분이 내려진 직후 품목허가 취소와 생동인정공고 삭제 등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생동조작 건으로 인한 소송은 앞으로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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