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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16명 의기투합, 누명 벗었다"

  • 강신국
  • 2007-02-05 06:36:54
  • 검찰, 무혐의 처분에 이어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도 철회

'스틸녹스'를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했다는 이유로 수원지역 약사 16명에게 내려졌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각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이 약사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약사 16명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의미

<약사법 23조 2항의 문제점>

박정일 변호사는 복지부 의견제출서를 통해 약사법에서는 약사에게 의심 처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법을 보면 의사에게는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제한적인 대체 조제만이 허용되고 있어 의사와 약사 사이의 역학관계가 현저하게 의사에게 힘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대해 의사와 다른 견해를 취하더라도 의사와 상의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처방전의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조차 손쉽게 의사에게 처방전 변경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약사 확인의무 인정되는 경우>

사건 조항에 의해 약사 확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증이 전혀 없는 의약품 처방 ②통상의 의약품 사용량을 과도하게 초과된 처방 ③특정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 처방 ④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 ⑤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처방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포항 죽천2리 해안가에서 K씨(여·39)가 변사체로 발견됐고 시신 부검결과,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익사사고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확대돼 의약사 56명이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약사들이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면제를 조제했다는 이유가 행정처분의 이유였다.

여기에는 약사법 23조 2항, 즉 약사가 처방전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라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약사들은 "이 사건의 처방전은 통상적인 약사라면 의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며 "복약지도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약사들은 "사망한 K씨는 20여개가 넘는 약국에서 수 천정 이상을 조제해 복용했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자살에 의해 사망을 한 것"이라며 "스틸녹스는 다량으로 복용해도 사망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의약품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들은 검찰 무혐의 처분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 조치에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수원 장안구 조원동의 S약사는 "약사 16명이 의기투합해 정당성을 밝힌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무려 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고 전했다.

송죽동의 K약사는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모임을 갖고 딱 5분만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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