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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안전포장 일반의약품, 환자 가격저항 심화

  • 강신국
  • 2007-02-23 12:45:40
  • 사입가 반영 가격인상에 환자반발...약국가, 전전긍긍

안전용기가 의무화된 다빈도 일반약들에 대한 환자 가격저항이 심해지자 약사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다빈도 일반약의 경우 안전용기로 포장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사입가 인상분이 판매가에 반영됐지만 환자들의 극심한 가격 저항에 약사들이 의약품 취급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안전 포장으로 바뀌기 전 제품을 대량으로 사입, 재고를 보유한 약국들은 기존 판매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새롭게 출시된 안정포장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폭리약국'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게보린의 경우 안전용기 포장 제품이 아닐 경우 1800~2000원에 판매가가 형성되지만 안전포장 게보린은 2500원대에 판매가격이 결정돼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용기 의무화 대상 의약품

경구용으로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소염진통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및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포장단위)의 경우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성분 함유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성분 함유 의약품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등이다.

강남의 S약사는 "게보린의 사입가를 감안하면 2500원을 받아도 저마진이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서초의 P약사도 "타이레놀을 필두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들의 예전 포장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상된 사입가가 반영된 판매가격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약국가는 다빈도 제품 외에 대체 품목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등포의 L약사는 "유명 제품을 지명구매 할 경우 아예 품절이라고 환자에게 말한다"며 "다른 약을 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안전포장 변경으로 인한 가격인상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의 K약사는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 변경 없이 '안전포장'이라고 만 표시를 해 환자에게 왜 가격이 올랐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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