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기 수입절차 축소...신고제 완화
- 정시욱
- 2007-02-22 09:4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고허가제도 개선해 생산수입 적극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첨단 의료기기 수입시 까다로운 절차들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절차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22일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 중 의료기기분야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등 심사에서 '국제규격 인정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축소하며, 수리업 관련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합리한 신고허가 제도를 개선, 첨단 의료기기 생산과 수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관인제도 도입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혁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외부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3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반대'
- 4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5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6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7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8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 9샤페론, 누겔 임상 2b상 완료…3분기 CSR 확보
- 10휴온스그룹,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