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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 10곳, '생동재평가 지정' 무효소송

  • 박찬하
  • 2007-02-26 06:51:05
  •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동화약품·동광제약 등

동화약품 등 10개 제약회사가 올해 2월초 공고된 식약청의 생동시험 재평가 대상지정에 반발,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0개 제약사는 지난해 생동시험 파문 2차 발표에 관련품목이 포함돼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재평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들은 생동시험 계획서 제출마감인 9월 31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생동재평가 지정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10월 11일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동재평가 지정을 유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은 올해 2월 8일 생동재평가 추가실시 변경공고를 내며 이들 12개 품목을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업체들은 "식약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마저 묵살했다"며 반발했고 식약청은 "2007년에는 해당 품목들이 원래 재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공고를 냈고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업체들은 지난 23일 식약청을 상대로 '의약품재평가실시대상지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무효' 소송이라는 점. 업체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배치되는 만큼 행정행위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이들은 소장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재평가 관련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을 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재평가 공고는 식약청의 명백한 행정실수로 보인다"며 "스스로 정정공고를 냈다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텐데 업체들의 정당한 주장 마저 수용하지 않는 식약청의 태도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동화약품 외 동광제약, 동구제약, 일화, 영풍제약, 신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웨일즈, 한국파마, 삼익제약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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