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동산 소개비 놓고 '티격태격'
- 강신국
- 2007-02-26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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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소개비 요구는 억지"...업자 "내 정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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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약사는 전화를 걸어 K씨에게 지역 등 단순정보를 입수한 뒤 매물이 나와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상가를 직접 방문했다.
K약사는 매물로 나온 약국 자리의 상가주인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매물도 같은 상가 1층에 위치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통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끝나자마자 컨설팅 업자인 K씨에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으니 소개비를 달라는 것이었다.
K약사는 "건물주인 원장에게 확인해 보니 컨설팅 업자와는 상관 없다. 1층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에 약국 계약을 했을 뿐"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소개비를 달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컨설팅 업자들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소개비를 놓고 약사와 업자가 신경전에 들어갔다.
서울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이 약사는 "업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컨설팅 업자 K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는 약국 부동산 정보를 내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았다"며 "소개비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K씨는 "당초 건물주인 의사에게 500만원을 걸고 약국자리 소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며 "왜 건물주가 1층에 있는 부동산과 거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500만원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았지만 내가 올린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면 상도의 원칙상 소개비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개비 논란에 대해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약국 전문 공인중개사 P씨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물주인 의사와 업자인 K씨가 표준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500만원을 주고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며 "정확안 정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약사는 부동산과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 거래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업자인 K씨에게 소개비를 줄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매물을 내놓은 의사와 업자가 해결 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보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해 약사가 업자에게 소개비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P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법 위반"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야 뒤탈이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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