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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시 병협과 손 잡는다

  • 홍대업
  • 2007-02-28 10:39:19
  • 28일 국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밝혀

복지부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의사협회 등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병원협회와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국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정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병협과 기민한 연계체계를 구축,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이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병원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 법안 내용도 사실상 의료산업선진화에 맞춰져 있어 병협 입장으로서도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전국 855개 병원 가운데 750개 병원이 진료에 참여하는 등 병협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왔다는 점도 복지부의 등뒤를 받쳐주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병협이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없는 만큼 (의료계 파업시)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협이 3∼4월경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는 또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시간의 연장조치와 군병원의 민간진료 개방 및 진료취약 지역내 군의관 및 공보의 등을 배치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도 비상진료대책반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4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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