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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현행 약사법이 약국 마케팅 발목 잡는다"

  • 강신국
  • 2007-03-05 12:35:31
  • 오산시약 김대원 회장, 법개정 주장...의약외품 '족쇄'

현행 약사법 하에서는 약국 마케팅이 원천봉쇄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5일 경기도약사회에 기고문을 통해 의약외품, 건기식 등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점에서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현행 약사법 하에서 약국에서 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적절하게 규제하더라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지목한 약사법 독소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이다.

즉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떠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약국에서 하는 모든 판촉활동은 불법이라고 봐도 된다"며 "이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할인점이나 쇼핑몰, 약국 모두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 품목들에 대해 약국은 마케팅이 원천 봉쇄된 반면 대형할인점이나 쇼핑몰은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한 불공평한 상황이 현재와 같은 약국 침체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약국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제품의 탈약국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마케팅이 봉쇄된 지금의 약국은 더 이상 매력 없는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의 6호에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라는 문구를 넣어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자유롭게 하고 끝부분에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을 미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법이 개정될 경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약품 이외의 상품들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같은 법개정이 시장경쟁을 위해 공평하고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회장이 분석한 약사법 시규 문제점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①의 6>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①현상품& 8228;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②소비자& 8228;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③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④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⑤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해석1.문구의 해석상 ④는 ③에 걸리고 ①,②,③,⑤의 행위가 각각 독립적이라면 약국에서는 일체의 소비자유인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든 마케팅활동이 금지된다.

해석2.①,②가 부당한 방법으로 한가지, ③ 이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로 행위로 한가지, ④,⑤가 각각 한가지라면 약국에서는 일체의 소비자유인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든 마케팅활동이 금지된다

해석3.만일 ④,⑤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⑤의 행위가 “③의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에 걸리는 문구라면 , 즉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과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약국은 의약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①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호객행위는 마케팅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논의 가치도 없어 고려하지 않기로 합시다.)

해석4.①경품류 제공이나 ②호객행위를 동격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고 부당한 방법과 ③의 구입가 미만 판매를 또 동격으로 본다면 ④는 어느 문구와 걸리든 모든 마케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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