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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복지부 "제약업계 소송 사활 걸고 맞대응"

  • 홍대업
  • 2007-03-09 06:56:16
  • 제1차 대책회의서 대응방안 모색...비중있는 변호사 선임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소송과 관련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가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소송이 적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제기한 소송은 총 3가지. 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만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근거를 담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 복지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절차(가처분)가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 8228;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특허만료약-제네릭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고시 등 약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제1차 소송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각 사안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헌법소원신청서와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등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과 함께 각 사안별 대책마련을 위해 자료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공단은 약가협상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에 걸쳐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견줄만한 비중 있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2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하위법령에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언급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바로 정지되지는 않는다”면서 “비중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소장 등이 도착하는 대로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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