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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안된다"...행소·헌소 이어 가처분

  • 박찬하
  • 2007-03-07 06:55:29
  •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도 포함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법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업계는 이에앞서 지난달 22일과 23일 연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고시 등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대상에 오른 일부 품목중 양도양수 과정에 있었거나 생산은 했지만 청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복지부가 기준일로 잡은 작년 12월 29일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들도 소장에 직접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소송기간 중 약가등재가 안되거나 약가가 인하된 경우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 전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약가제도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와 같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는 것은 이 제도로 인해 업계가 받을 불합리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5일 피고측인 복지부에 행정소송 관련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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