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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장·전문약 광고 등 10조 피해"

  • 최은택
  • 2007-03-09 12:10:32
  • 시민단체, FTA 체결시 5년간 10조원 이상 피해 추계

FTA에 따른 국민피해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액은 특허기간 연장 약6조원, 기타 특허연장과 의약품 정책변화 6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피해추계액을 살펴보면, 한미FTA로 인해 특허기간이 평균 1년이 늘어나고 특허청의 자발적 특허기간단축까지 고려하면 특허기간은 1년7월이 증가,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신약허가 심사기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되면 6,000억원,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률이 도입되면 제네릭 전략이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약3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복제의약품의 진입이 12개월 정도 지연돼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량신약 등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까지 내줘, 개량신약이 5년간 출시되지 못할 경우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돼 상위 100대 처방의약품의 판매비중이 향후 5년간 의약품비용 추가비용 중 50%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추가부담액은 약1조5,000억원이 된다.

이밖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최소약가 산정 등에 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3조원,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 6,000억원 등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피해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1조6,600억원), 14세 미난 진료비 면제(1조3,000억원), 3대 중증질한 무상의료 1조2,000억원, 초음파 보험적용(1조1,400억원), 노인틀니(8,500억원) 등에 사용하고도 연간 3,4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급여 개정과 외래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절감하려는 금액(3800억원)은 FTA로 인해 내주는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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