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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리지널 품목 약가 20% 인하사례 첫 등장

  • 박찬하
  • 2007-03-16 06:59:23
  • 제네릭 약가등재 신청 탓, 9개 품목에 변경 통보

제네릭 품목의 보험약가 등재신청으로 오리지널 약가가 20% 인하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시행된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법률(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제네릭이 첫 등재된 경우 오리지널 약가는 상한금액의 80%로, 제네릭은 68%로 각각 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12·13일 심평원에서 열린 약가열람 결과, 9개 오리지널 품목이 이 법률에 적용돼 약가 20% 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연매출 200억원대인 E사 치매치료제를 비롯해 H사의 비뇨생식기관용약, 또 다른 H사의 어지럼증 치료제 등 9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심평원이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업계 약가 담당자들은 이번 약가열람 과정에서 20% 인하처분을 받은 오리지널 품목이 9종에 이른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약가열람에 오리지널 품목이 포함된 H사 약가담당자는 "공문도 아니고 유선상으로 당일날 갑자기 심평원으로부터 변동약가를 열람하라는 연락을 받아 황당했다"며 "제네릭이 출시된 것도 아닌데 약가등재 신청만으로 20% 인하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제네릭 약가 신청업체를 설득해 자진철회하도록 함으로써 20% 인하처분을 유보시킨 업체도 있었다.

G사 약가 담당자는 "PMS나 특허에 의해 보호받은 것도 아니고 허가받은지 10년이 다 된데다 시장규모도 얼마안되는 품목이었다"며 "생약이 들어가 생산이 까다롭고 원가구조도 안 좋아 단독품목으로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20% 약가가 인하되면 원가가 안맞기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가뜩이나 팔 만한 제품도 없는 상황이라 해당업체를 설득해 자진철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제네릭 약가등재 신청으로 오리지널 업체들은 예상보다 빨리 약가 20% 인하 '충격'을 통보받은 셈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약가인하는 6월 1일자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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