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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리지널 업체, 행정-특허소송 두고 딜레마

  • 박찬하
  • 2007-03-30 12:41:38
  • 약가 20% 인하통보에 소송전략 유불리 놓고 저울질

제네릭 약가등재 신청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소송전략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근 심평원 약가열람을 마친 업체 중 제네릭 등재신청으로 약가 20% 인하 통보를 받은 업체는 모두 9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0~3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제품의 약가가 20% 인하되기 때문에 해당업체로서는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품 발매와는 무관하게 제네릭 약가가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다.

실제 이들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제네릭 약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로펌을 통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고문변호사인 박정일씨는 "법률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협회의 포지티브 소송과 달리 오리지날 업체들의 소송은 실제 내려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관련법령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해당법령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약가등재 신청을 한 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개진되고 있다.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인 안소영씨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은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특허침해금지)을 제기할 수 있다"며 "예전과 달리 '약가 20% 인하'라는 손해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산정측면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약가 20% 인하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업체들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모 업체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고 있지만 소송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법률자문도 받고 내부회의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아직까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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