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매약·건식 판매분 자료 제출해야"
- 홍대업
- 2007-04-04 0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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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국광식 세무대책위원, 연말정산 관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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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 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을 포함해야 하며,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은 물론 건강보조식품과 위생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4일로 예정된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 위원은 의료법상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이 의료기관은 아니더라도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있어서는 약국(약사)은 의료업(의사)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은 이어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약국에서 제출한 의료비 증빙서류는 의사가 처방한 보험급여 구매약품비만을 한정해 제출했다며, 이는 이미 수입이 노출된 부분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 위원은 기록이 없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 위원은 기록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라면, 즉시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은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모든 의약품의 구매는 의료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구매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건강식품,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 등 위생재료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 위원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원천징수제도 개선(조제료의 3%)으로 약국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은 한해 동안 1,212억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보게 되며, 약국당 연간 35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 위원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세원이 투명해진 만큼 의료인에게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국 위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조항(제165조)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킨 동법 시행령(제110조)의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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