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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대웅·일양·삼진 상대 특허침해 소송

  • 박찬하
  • 2007-04-04 06:45:11
  • 플라빅스 관련 서울중앙지법에...소송업체 7곳으로 늘어

사노피-아벤티스가 대웅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노피와 일반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업체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 등 4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곳은 모두 올해 초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든 업체다. 대웅은 '대웅클로피도그렐정'을, 일양은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을, 삼진은 '플래리스정'을 각각 발매한 바 있다.

1,1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를 놓고 벌어진 사노피와 20개 국내업체간 벌어진 특허분쟁은 작년 6월과 8월, 특허심판원이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이후 사노피측은 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몇 차례의 준비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는 실정이다.

사노피의 특허법원 항소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참제약을 비롯한 일부 국내업체들이 제품발매 움직임을 보이자 사노피는 일반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노피측에 소취하를 권고했고 실제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정공방 자체가 녹록치 않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노피측이 일반법원을 통해 연쇄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들을 위축시켜 영업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쉬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발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처방의사들의 경계심도 한층 누그러졌기 때문에 사노피의 소송효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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