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혜택, 수입약 약가인하로 연결"
- 정현용
- 2007-04-04 06:3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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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사, 수입원가 보전효과 미미..."일반약은 시장원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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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결과로 다국적제약사가 받게 될 관세혜택이 곧바로 약가인하로 연결될 전망이다.
3일 FTA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수입액의 94%를 즉시 또는 3년내 조기 관세철폐키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상품도 일정기간을 거쳐 100%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8%의 관세가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의약품을 수입하는 미국계 다국적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상황.
약가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8%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원가의 8%를 그대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수입한 약을 관세철폐로 92원에 수입할 수 있게 되면 8원의 수입원가는 그대로 제약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이익은 단계적인 약가인하로 곧바로 상쇄되기 때문에 다국적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철폐로 수입원가가 낮아질 경우 곧바로 이듬해 약가재평가에서 인하분만큼 약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원가가 떨어졌을 때 인하분은 당연히 다음 약가재평가 때 반영해 인하시키게 된다"며 "하지만 보험 등재가 안되는 제품(일반약)은 본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희귀질환 의약품 같은 필수 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적절한 평가를 내려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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