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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자격변경 늑장, 약값 떼이기 일쑤

  • 정웅종
  • 2007-04-04 12:31:10
  • 의원·약국, 조제-청구 시점차 발생...복지부-지자체 뒷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상실을 늑장 처리하면서 약국과 환자간에 약값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 및 조제할 때는 의료급여 환자지만 진료비 청구시점에는 건강보험 환자로 분류돼 진료비와 약값을 떼이기 일쑤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지난 1월15일 환자에게 조제해 주면서 자격조회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확인에서는 분명 의료급여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청구를 했지만 자격상실로 나와 황당했다.

K약사는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행정전산망 때문에'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K약사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된다면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고가약일 때는 10만원이 넘을때가 수두룩하다"며 "지자체와 공단간의 전산망을 이유로 고스란이 약국이 그 피해를 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은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지적이다.

더구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려다가 다툼이 발생하기 쉽고 때론 환자마저 잃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자격조회 시스템에 시점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통보가 늦어 생기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파악해 자격변경을 정리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시기 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자격변경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자격변동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통보 때문에 본인부담금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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