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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FTA, 약사 상호인정해도 '영어·인턴' 필수

  • 한승우
  • 2007-04-05 07:05:25
  • 최병철 소장, FTA관련 한국약사 미국진출 방법 설명

한미 FTA가 전격 타결됨에 따라 조항에 명시된 '전문직 상호인정'과 관련, 한국약사의 미국진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대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4년전까지 영어(TOEFL)와 인턴(1,500시간)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미국 진출의 시작인 'FPGEE(foreign pharmacy graduate equivalency examination)'나 미국약사시험 등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국내 약사 지적수준에 비해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대로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네 가지 관문, 즉 검정고시 격인 ▲FPGEE ▲영어 ▲인턴 ▲미국약사 면허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2014년까지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미국약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차이가 확연히 날 뿐아니라, 미국약사들이 복약지도를 능숙히 할만큼 한국어 실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를 앞둔 한국 약대의 커리큘럼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커리큘럼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고, 각 주의 약사관리기구인 Board of Pharmacy가 미국의 Cosumer's affair(소비자청)에 속해 있어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약사 진출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는 1992년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협정으로 서로 약사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될 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미국에서 국내 약사 전문직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미국·캐나다 약사면허취득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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