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약제비적정화 방안 피해조사 착수
- 박찬하
- 2007-04-06 12:3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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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약가인하 사례 통보 요청...소송 등 쟁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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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의 건(제약306-304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등 법률로 인한 회원사의 경제적 손실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사례 유형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최초등재약 약가인하 사례 ▲자사제품 동일가 품목의 약가 인하사례(코마케팅, 제형변경 등) ▲양도양수, 원료합성 등 약가산정 사례 ▲약제결정신청일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등이다.
또 각 사례의 피해액 추계와 이에대한 근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1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통합해 주무당국인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법정공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처분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사례가 관련법률의 처분 효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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