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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약품 피해액 5천억 맞다"

  • 이현주
  • 2007-04-06 11:21:15
  • 6일 오전 MBC 라디오 출연...시민단체 주장 반박

"한미FTA 협정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 피해액은 5,000억원정도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FTA협정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 피해액 '10조원'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유 장관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했을 경우 산정된 금액"이라며 "FTA타결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특허보호가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년 미만"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한 만큼 특허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특허보호 제품 가운데 많은 품목들이 올해말 또는 내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피해규모가 계속 증폭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유 장관은 "심사가 3년 이상 걸리면 3년이 넘는 부분만큼만 특허보호를 연기해 주도록 합의가 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가 3년을 넘는 경우는 0.1% 밖에 안되며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3년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협정문을 공개하고 분석 평가한 후 피해규모에 대해 토론하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전략적으로 협정자료의 일부에 대해 공개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이 협상전면에 나섰지만, 미국은 외교부가 협상 주축이 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쪽에 유리하다는 것.

유 장관은 "시민단체에서 10조원 액수를 산출했을 때 사용한 근거들이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만 비교하면 틀린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주장을 달리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신뢰해달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모든 보건의료분야의 합의사항은 텍스트 작업 후 다음 주쯤 공개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 보건의료단체연합측에 한미FTA 협상 피해액 규모와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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