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확인-의사 응대, 형사처벌 형량 낮춘다
- 홍대업
- 2007-04-09 06:4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의료법 이어 약사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앞으로는 약사가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1년 이하)이 아닌 벌금형(300만원 이하)에만 처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해 의사응대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조만간 약사의 처벌형량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
8일 장 의원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심처방 확인 및 의사 응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형량을 ‘의료법’상 동일항목 위반에 따른 벌칙형량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 관련 위반과 약국 외의 장소에서 조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낮게 조정했다.
장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한 이유는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과 현행 약사법 규정에서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응대의무간 처벌형량이 달라, 형평성을 맞춘 뒤 병합심의키로 한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약사의 확인의무에 응대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의심처방과 관련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이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장 의원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양형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늦어도 오는 13일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의사 응대의무 법안, 끝내 4월 임시국회행
2007-02-27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