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응대의무 법안, 끝내 4월 임시국회행
- 홍대업
- 2007-02-27 0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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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심처방' 구체성 부족 지적...약사법개정안 별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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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과 관련 의사 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일단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일부 소위위원들은 약사법(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의 모호성과 의사 전화응대의 비구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논란을 벌인 끝에 최종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의심 나는 점’과 관련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약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의 응대의무가 부여되고,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의심스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사이의 불형평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 300만원은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 확인의무의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도 형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
양 의원은 또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약사가 전화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FAX 등의 문서를 이용,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장 의원은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응대하지 않으면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고 결국은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역시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행법에는 약사의 확인에 대해 의사가 ‘즉시’ 응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약사가 의심이 가는 경우는 유권해석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는 타당하다고 노 본부장은 덧붙였다.
노 본부장은 특히 ‘의심 나는 점’과 관련해서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질병에 따라 주의를 요하는 처방, 식약청에서 규정한 용량·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수 있다고 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위 도중에 참석한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약국에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의심이 가는 배합금기나 단골환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 등에 대해서 약사가 문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의약사가 합의해 가장 좋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의적으로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양 의원이) 법리적인 것민 갖다대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장 의원은 형량의 형평성은 물론 의심처방에 대한 명확한 근거, 형량의 평평성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를 병합 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료법 개정안의 수준에 맞추는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측에서 발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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