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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온상 '무료체험방' 무더기 적발

  • 정웅종
  • 2007-04-09 09:35:01
  • 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 102곳 행정처분

거짓광고 등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해온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6주간 전국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2개 업소(107개 품목)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거짓 과대광고 7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4개소, 기재사항 불량 의료기기 유통 22개소 등이다. 위반 행태를 보면, 무료체험방 내부에 '독소와 염증제거에 탁월, 복부 근육 강화, 신경과 세포 활성화를 돕고 노화예방, 각종 질병에 뛰어난 효과' 등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소비자를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온구기에 대하여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치료효과를 극대화…' 등의 문구가 게재된 홍보물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주기적으로 이들 문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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