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없는 사무실 도매 출현, 영업·배송 분리
- 최은택
- 2007-04-13 0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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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공동물류 '희소식'-유통일원화 폐지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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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도매 물류 선진화 법령 입법예고
복지부가 유통법령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도매업계에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동시에 던져졌다.
‘좋은 소식’은 물류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물류와 위·수탁물류가 법제화 된 점이다. 도매협회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
하지만 선물과 함께 ‘비보’도 같이 주어졌다. 예정대로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의 직거래 제한 규정을 3년 후에 자동 폐지하는 안이 포함된 것이다. 유통일원화 5년 이상 존속 카드를 제시한 도매협회에게는 탐탁치 않은 손님이다.
이날 입법예고는 유통일원화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의약품 유통 선진화 토대 구축,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 자율감시권 부여라는 세 가지 트랙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물류선진화는 개별 도매상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을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수탁 물류방식 현실적...조기 활성화 기대
방식은 물류조합을 구성해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소형 도매업체가 대형도매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향후에는 아예 전문 물류업체에 배송기능을 맡기는 3자 물류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물류선진화는 도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의약품 물류를 획기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황 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와 선진화,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센터 방식은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위·수탁 물류는 법령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손쉽게 선택이 가능한 것도 위·수탁 방식이다.
위·수탁방식은 도매상의 업무를 영업중심의 상류기능과 물류중심의 하류기능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물류를 위탁하는 업체는 영업에만 치중하고 의약품 보관과 배송은 수탁 도매상에게 맡기면 된다.
새로 도입되는 최소면적 기준(시설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창고가 없는 ‘사무실 도매상’이 출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형도매상은 500평 이상의 시설기준만 갖추면 다른 도매의 물류를 수탁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에다 수익 다각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지오영 조선혜 사장은 “인천물류센터를 추진하면서 위·수탁을 논의해 왔다”면서 “법령이 공포되면 위·수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매상 설립비용 축소...‘사무실 도매’ 난립 우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무실 도매상’의 난립으로 영업경쟁이 종전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명 ‘품목도매’ 입장에서는 비용만 더 드는 물류를 신경 쓰지 않고 영업에 힘을 기울일 수 있고, 회사 설립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신규 도매상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도매업계는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창고가 없는 도매상의 난립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의약품 안전성 강화는 시설기준을 부활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최소면적 기준을 다시 5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영세 도매상의 난립을 억제하고 유통 중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에 온·습도 유지시설과 공기조절설비 설치, 냉동·냉장설비 등에 자동온도장치 부착도 의무화된다.
또 입·출고 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기록하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삽입됐다.
이와 함께 입법안은 이 같은 시설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도매협회에 자율감시권을 부여했다.
도매협회장이 매년 식약청장과 협의하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KGSP 자율감시권 부여...행정권한 일부 이양
이는 도매협회에 처분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업체를 식약청장에 보고하게 돼 반쪽짜리나마 행정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입법안은 의약품 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도매업계 현실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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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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