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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매상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3명 구속영장

  • 이현주
  • 2007-04-13 14:16:28
  • 울산지검 특수부, 85억 리베이트 제공 H약품 대표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북 B병원장 L씨와 제주도 J병원장 K씨, 경북 청도군 K병원 이사장 O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전국 일곱개 병원에 8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경남 김해시 H약품 대표 L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북 B병원장 L씨는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공급가격의 2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하고 지난 2002년 2월부터 51차례에 걸쳐 19억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방법으로 제주 J병원장 K씨는 2003년 3월부터 43차례에 걸쳐 7억1,500여만원을, 경북 K병원 O씨는 8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의사들의 비공식 급여로 지급했고 소득세까지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종료 전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최근 리베이트를 받아 잇따라 구속된 울산 J병원장과 양산 S병원장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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