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병원장 구속, 집안싸움 원인
- 이현주
- 2007-03-24 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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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 J병원 수사과정서 K제약 서류입수...S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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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구속된 울산 J병원장과 양산 S병원장 사건의 시발점은 J병원장 B씨(47)와 조카인 행정차장 I씨(34)의 금품을 둘러싼 집안싸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 J 종합병원장 B씨가 자신의 조카인 행정차장 I씨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아 I씨를 고소, 이에 맞서 I씨가 수사과정에서 B씨의 리베이트 관련 비리를 폭로했다는 것.
이에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월 J병원장 B씨를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7억원을 받은 혐의로, I씨와 함께 병원장을 협박한 상임이사 등 2명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한 달여 후인 지난 22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B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I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산 S병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측이 J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에 가장 많은 의약품을 납품하는 K제약 관련 서류를 포착한 것이다.
이 서류를 근거로 양산 S병원을 수사한 결과 이 병원 M원장(69)이 도매업체 5곳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K제약이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검 특수부 임진섭 검사는 "J병원을 수사하면서 K제약 서류를 많이 입수했다"며 "K제약이 도매업체 1곳을 통해 S병원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M병원장을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 2백 차례 걸쳐 10억 4,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리베이트를 준 관련 도매 5곳도 함께 입건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측은 이번 사건을 10일 이내로 기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남지역 타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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