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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약, 양도양수 약가소송 2심서도 패소

  • 최은택
  • 2007-04-14 06:53:38
  • 서울고법 "약가인상 규제 정당"...항소 기각

양도양수 의약품 약가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제약사가 상급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 등 제약사 6곳이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인하는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인용, 이 같이 원고패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웅, 동화, 유한, 유화, 유니온, 한불 등 6개 제약사는 다른 제약사로부터 양수받은 9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격을 복지부가 인하시키자,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1월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5월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종전 상한가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상급심도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과 같은 품목(동일성분·함량·제형)을 양수한 것은 약값을 편법 인상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파마의 약가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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