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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 관리' 족쇄 드디어 풀린다

  • 홍대업
  • 2007-04-16 06:40:14
  • 형벌 대신 과태료 500만원...관련법 6월 국회통과 전망

향정약 관리에 대한 의·약사의 족쇄가 드디어 풀릴 것인가.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향정약 분리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식약청이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향정약 관리와 관련된 처벌수위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방향의 법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약국 금고에 보관돼 있는 향정약들.
향정약 분리법안 ‘부담’...현행 마약류관리법 개정될 듯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향정약분리법안((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만을 떼어내 의·약사와 관련된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정신선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마약류취급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향정약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향정약 단속을 식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정 의원의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칫 마약류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00년 마약관련 3개 법률이 통합·정비돼 제정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다소 상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별도법 제정보다는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향정약에 대한 단순 관리실수로도 마약사범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순 관리부실, 징역·벌금형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정 의원측은 발의법안이 통과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법안이 의·약사의 처벌수준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자칫 ‘의·약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 의원의 법안 취지와 식약청에서 내놓은 안의 중간형태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식약청의 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벌칙조항인 제63조와 제64조에서 경미한 부분을 떼어내 현행법에 제68조(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현행법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던 조항들이 대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으로 낮춰지도록 했다.

향정약의 양도양수 및 휴폐업 신고의무(제8조 제2항·제3항) 위반, 장부작서 및 비치, 2년간 보존 의무(제11조 제2항·4항 등) 위반, 사고향정약에 대한 처리의무(12조) 위반, 향정약의 저장의무(제15조) 위반,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7조)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키로 한 조항(제10조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과태료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의 교육(제50조)에 관한 의무조항은 강제화했다.

현행법에는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형사처벌 규정이 과태료 처분으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심의과정서 복지위 대안 제출될 듯...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정 의원의 법안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사에 대한 향정약 관리부실에 따른 처벌수위가 대폭 낮춰질 것은 확실시 된다.

그러나, 향정약 분리법안이 경미한 실수로 인해 의약사가 ‘마약사범’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적극 반영, 현행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방식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 뒤 처리될 전망이다. 정 의원측도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의 법안이나 식약청의 안 모두 경과 규정을 6개월로 두고 있어, 상임위 차원의 대안도 역시 경과 규정을 6개월로 둘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빠르면 내년초에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 의원측은 “향정약 분리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변경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약사의 마약사범 양산을 예방하는 기대효과는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불합리한 형벌조항이 행정질서법(과태료)으로 전환됨으로써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가능한 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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