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FTA 국정감사 하라
- 데일리팜
- 2007-04-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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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재협상의 대상이다. 피해 규모를 보는 산술적 격차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에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라고 할 제약업계의 추계와도 최대 4배 이상 격차가 나기 때문이다. 최대 5천억과 2조원의 차이다. 협상 결과의 진행과정과 합의 내용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5월에는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재협상 논의가 분분하다. 차라리 노골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와 자동차이고 남북 해빙의 지렛대라고 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FTA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해도 협상이 끝난 마당에 미 의회의 요구는 한발 앞선 선제공격이면서 우월적인 횡포다. 우리의 대표적 희생양인 의약품 분야는 그래서 더더욱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우리는 재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라고 본다.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부는 FTA 틀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니 국회의 질타에 대해 반론을 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약가정책과 보험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이 존망과 제약업의 흥망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른바 ‘원심’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다. 일단 결정한 약가와 등재여부가 그 원심이다. 제약사로써는 이 두 가지가 생사를 좌우하는 ‘목줄’이나 다름이 없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이 같은 원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 기구는 그야말로 미국의 입김 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미 FTA 비준의 틀 안에서 보면 하나의 시장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게 되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구가 제약사의 이의신청시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에 환송시키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단순 환송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미국이 이 기구를 굳이 서류만 단순 배송시키는 소위 ‘퀵 서비스’ 개념의 업무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심번복이라는 최종 판단은 이의신청기구가 아닌 건정심이 한다고 하지만 건정심이 그 결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원심번복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결과는 어느 모로 보나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갔다. 애초 그렇게 짜여진 밑그림대로 상당부분 그려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가결정권과 보험급여 등재결정권은 행정적 절차만 손에 쥐었지 자칫 로봇의 손이 됐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약품 분야는 재협상의 대상이다.
미국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절차’ 부분의 재협상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통상적 해결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 FTA의 틀이 아닌 자국기준이라는 얘기다. 이 이슈는 쇠고기와 자동차 이상으로 재협상 화두의 뜨거운 감자다. 미 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따르려는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희생양으로 떨어진 의약품 분야까지도 정부는 FTA 틀이 중요하다는 입장에만 극구 서 있으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때마침 한나라당 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을) 7명의 의원들이 지난 13일 제약협회를 방문하고 제약업계 대표자 20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잘한 일이다. 제약협회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건의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한 국회는 청문회로 적당히 마무리할 일이 더더욱 아니다. 의약품 분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과정의 모든 문건들이 속속들이 들추어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암울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도 장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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