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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1년 표류한 전통한약사 법안 국회심의 재개

  • 홍대업
  • 2007-04-17 06:06:24
  • 복지위, 17일 법안심의...의사응대법안, 의약계 의견청취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한약업사 등 관련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로 표류해왔던 전통한약사 명칭변경 법안이 1년만에 국회에서 심의가 재개된다.

또, 의사응대의무화 법안 역시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 2005년 10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 의원 법안의 골자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약사법상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

우선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의협은 지난해 4월 법안심의 당시 ‘한약제사’, ‘한약재사’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약업사측에서 반대입장을 고수에 법안심의가 표류됐었다.

또,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사회측은 “한약업사에게 조제권을 허용할 경우 약사의 직능과 충돌한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1년간 표류하다 17일 심의가 속개되는 것은 현재 한의협 집행부가 부재중인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국회 일각에서 명칭변경에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약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견해를 청취할 예정이다.

약사회의 경우 이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약화사고의 방지를 위한 이중점검 시스템의 가동 등을 이유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의료계는 의사응대 의무화를 약사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하는 필요충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약단체는 장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지난 9일 별도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서로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일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못했던 향정약 분리법안 등을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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