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사라진다
- 강신국
- 2007-04-19 0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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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단위 공단서 부담...의원·약국, 환자수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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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8월 정률제 시행, 약국가 영향 점검
오는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재돼 있다. 환자는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일 경우 3000원을, 약국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 1,500원을 부담한다.
이 구간을 넘어설 경우 정액제로 전환돼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정액제에서는 약제비가 9,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환자부담금이 2,700원으로 1,200원 오른다.
◆높아진 본인부담금, 환자 저항 예상
환자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8월부터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입이 아프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제도시행 시점을 대표적인 경질환인 감기가 거의 없는 8월로 잡은 것도 환자 저항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약국가는 복지부 차원에서 포스터나 홍보물을 제작해 제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원 단위 절사금액 공단서 부담
논란이 됐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본인부담금에서 10원 단위가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인 2,220원 이든 2,290원이든 환자부담금은 2,200원이 된다. 10원 단위 절사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약국으로선 반길만한 제도다. 환자에게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면 약 500억원의 돈이 투입된다는 추산도 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는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건보 재정보다 환자들의 편의를 우선순위에 놓고 10원 단위 절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홀로 약국 업무 과부하...2차원 바코드 대안으로
정률제가 시행되면 약국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약값 계산을 해야 한다. 이는 환자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산원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나홀로 약사들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바코드 표준화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또한 시행초기 높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의원과 약국의 환자수 감소도 예상된다. 특히 로컬의원과 인근 약국들의 체감지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성인 수준의 50%로 경감돼 소아과의원이나 인근 약국에는 득이 될 전망.
◆일반약 활성화 호기?...본인부담금 할인 문제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는 일반약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률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3,000~5,000원대 일반약 시장의 경쟁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나라에서 정해준 1500원도 할인을 해주는 약국이 있는데 30% 정률제가 시행되면 100원 단위 할인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500원이라는 기준 가격이 없어져 환자 유치를 위한 조제료 할인이 무의미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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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액→정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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