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3품목 회수조치...품질 부적합
- 강신국
- 2007-04-19 09:0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이레대황·한도황금·한도계지에 행정처분
한약재 3품목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이레제약의 '이레대황'(제조번호 ER05-44-01·제조일자 2005.8.8), 한도제약의 '한도황금'(제조번호 HG06-11-17·제조일자 2006.11. 17)과 '한도계지'(제조번호 GE06-11-03·제조일자 2006.11.3)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잔류이산화황, 중금속(카드뮴) 등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9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