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3품목 회수조치...품질 부적합
- 강신국
- 2007-04-19 09:0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이레대황·한도황금·한도계지에 행정처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약재 3품목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이레제약의 '이레대황'(제조번호 ER05-44-01·제조일자 2005.8.8), 한도제약의 '한도황금'(제조번호 HG06-11-17·제조일자 2006.11. 17)과 '한도계지'(제조번호 GE06-11-03·제조일자 2006.11.3)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잔류이산화황, 중금속(카드뮴) 등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