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후 폐업' 한의사…협회,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
- 강혜경
- 2023-10-17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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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2년6개월 한의사회원 권리 정지
- "국민 피해, 한의사 명예 실추…일벌백계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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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한방병원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한 A한의사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100여명에게 손해를 끼친 B한의사 등에 대해 각각 3년과 2년 6개월의 권리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일부의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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