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광고심위, 의약품 광고 두고 이견
- 박찬하
- 2007-04-25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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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모니터링 결과 통보에 "개선사항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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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는 4월 초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자체 감시결과를 통보하고 이에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했다.
조선·중앙일보 등 일간지 2곳과 월간잡지 4곳, 의약전문지 4곳에 실린 의약품 광고 6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소시모는 이중 38%인 23개가 암시적 사진이나 절대적 표현 사용, 인용문헌 출처 미기재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광고심의 대상이 아닌 전문지 광고에 대해서도 소시모측은 일반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 남용이 있으며 인용문헌 출처 미기재와 효능·효과에 대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약 전문지 광고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의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시모측은 주장했다.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암시적 사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시모측의 개선요청 공문이 접수되자 광고심의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소시모 지적사항을 검토했으나 특별히 개선해야 할 내용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광고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지 광고는 약사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시모 지적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고 대중지 게재광고에 대한 문제제기의 타당성 여부만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임상근거 등은 광고심의를 받을 때, 근거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광고표현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며 "광고에 사용된 효능·효과 역시 구체적 임상결과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출처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홍조를 띤 얼굴사진이나 무릎을 부여잡는 모습이 효능·효과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모니터하는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해당 약품의 효능효과가 실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를 두고 암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 관계자는 "소시모측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순수한 동기는 충분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 심도있는 심의작업을 통해 의약품 광고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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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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