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창고시설 기준 건의하고 각론 번복
- 최은택
- 2007-04-25 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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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안, 세부시설 기준-제조번호 기록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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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의약품 보관창고의 최소 시설평수 부활을 복지부에 건의하고도 정작 개정 입법안에 반영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번호 등의 기록을 의무화 하는 대상을 전문약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23일 오후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유통일원화 규정폐지안에 반대하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의견서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는 먼저 창고면적을 최소 50평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시설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복지부의 개정입법안에는 갱의실(2평), 전실(5평), 불량·반품의약품 보관소(3평), 인화·폭발성의약품보관소(2평), 생물학제제보관소(3평), 마약류보관소(3평) 등을 포함해 종합도매상의 창고 최소면적을 50평 이상으로 제한했다.
도매협회가 시설면적 기준 부활을 복지부에 건의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각 세부 시설평수를 제시, 창고면적이 최소 50평은 확보돼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 도매상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설평수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도매상들도 미비한 세부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도매업계는 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기록 의무화 대상을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식약청이 오·남용 등을 우려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 ‘지정의약품’에 한 해서만 기록이 의무화 됐었다.
도매업계는 이와 관련 “적게는 수 백 품목에서 많게는 수 천 품목의 전문약을 취급하고 있는 데 일일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기록하라는 것은 유통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바코드표준화 사업이나 전자태그(RFID)가 상용화돼 코드인식으로 일괄 정리되기 전에 의무규정이 마련되면 도매상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도매업계는 이와 함께 의약품을 수탁받는 도매상의 시설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면서, '300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매협회는 입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시도협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건의안을 최종 확정, 내달2일 이전에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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