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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협 직원파견 1년 근무, 사실무근"

  • 홍대업
  • 2007-04-26 14:04:06
  • SBS보도 언론중재위 제소...국회 일각 증언과 배치

의사협회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장동익 회장의 발언과 SBS 8시 뉴스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25일과 26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직원 A씨가 파견돼 안 의원실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의혹의 대상이 된 해당인사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거느린 의협 현직 핵심국장 신분”이라며 “본 의원실에 파견돼 당시 근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A씨가 5∼6년 전쯤 국회업무를 담당할 당시부터 의원회관 등을 자주 방문한 사실은 있다고 들었다”면서 “본 의원실 보좌진들과 친분이 두터워 다른 의원실보다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물러 쉬기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국감 때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안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업무가 특정 직역단체 관리직 지원이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본인은 복지위 뿐만 아니라 운영위, 여성위, 한미FTA특위 등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섭렵해 왔던 만큼 특정업무에 국한된 지식을 가진 의협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그동안 펴낸 다양한 정책보고서와 질의서, 보도자료 중 의협의 이익을 편향되게 대변하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민단체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장 회장이 인턴사원을 쓸 돈이 없어 언더테이블로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SBS측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녹취록을 인용하면서도 녹취록임을 밝히지 않았고, 마치 취재팀이 현 시점에서 장 회장은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 국민의혹을 증폭시키고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인턴은 개별 의원마다 연간 20개월씩 채용,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보수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녹취록에서처럼 국회의원이 인턴사원의 인건비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국민 의혹을 증폭시키고 개인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SBS 해당기사와 관련해 26일자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중재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자 및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A(실제 K)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약대 6년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2005년 9월경까지 안 의원의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지원해줬다는 국회내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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