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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급여환자 경구+외용제 조제, 전액 본인부담

  • 강신국
  • 2007-04-27 06:55:08
  • 28일 조제분부터 적용...외용제 단독조제 땐 급여처리

28일 조제분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경구용 약제와 파스류를 동시에 조제할 경우 파스류를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즉 파스류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약국에서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구용 소염진통제와 외용제제가 병용 처방됐을 경우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급여 환자에게 외용제제를 단독으로 조제할 경우, 환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100/100)이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되는 보험약들이 있다. 즉 조제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약품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이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전액본인부담 또는 100/100으로 표시된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동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경구용 약제와 외용제제를 처방받아 왔을 경우 약국의 심사조정은 없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안에서의 병용처방 여부에만 신경쓰면 된다.

약사회는 "28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숙지하고 의료급여 환자 조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구용 소염진통제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전액본인부담이 되는 제형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이다.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으로 케토톱과 트라스트패취가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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