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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허가-특허 연계, 물질·용도 특허에만 국한"

  • 박찬하
  • 2007-04-28 06:49:45
  •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 "제한적 조건, 다툼 많지 않을 것"

물질과 용도특허에 국한해 허가-특허를 연계하기로 한미FTA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특허분쟁 대상이 될 품목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맹호영 서기관은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법특허나 포장특허 등 다국적사들이 에비그리닝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부특허는 제외하고 물질과 용도특허에 국한해서만 허가-특허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맹 서기관은 "물질과 용도특허는 특허범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간 특허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제한적 조건 하에 허가-특허가 연계되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될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업체의 허가절차 자체를 보류할 것인지, 허가는 진행하되 시판만 보류시키는 조건부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미국과 달리 국내법상으로는 특허기간 중이라하더라도 제네릭 허가신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절차를 잣대로 삼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허가-특허 연계절차 도입에 따른 퍼스트제네릭 우대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맹 서기관은 "허가-특허가 연계되는 대신 특허권자의 부실특허를 깬 퍼스트제네릭 업체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복지부 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같은 정책이 도입돼야 후발 제네릭 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업체들의 연구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처럼 독점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보험약가 협상시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급했다.

|용어| 에버그리닝 전략? 특허권자들이 물질특허 만료 전 추가로 세부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제법특허나 부가염 특허 등이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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