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연계, 특허심판원 심판절차 활용"
- 박찬하
- 2007-04-18 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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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부에 기술적 부담, 소송 최장기간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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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복지부가 일반법원을 통한 특허침해가처분소송을 언급한 가운데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미FTA 타결내용을 브리핑하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수용하되 소송 소요기간이 6~10개월로 비교적 짧은 가처분 소송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장관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최단기간내 끝낼 수 있도록 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국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업계 특허 전문가들은 허가-특허 연계의 잣대를 일반법원인 가처분 재판부에 맡기게 되면 재판부가 지나친 기술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업체 특허담당자 H씨는 "가처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송 소요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법원이 전문영역인 특허문제를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기술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가처분 재판부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게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일반법원에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무효소송 심판결과가 가처분 결정에 주요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허침해의 1차적 판단을 가처분 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인 셈이다.
또 다른 업체 특허담당자인 P씨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P씨는 "품목허가만 신청된 상태에서 특허침해의 구체적 실체 없이 가처분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겠지만, 전문적인 기술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일반 재판부가 맡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의 잣대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처분 소송을 선택하기 보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단,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가 복지부가 언급한 6~10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특허청과의 조율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통상 7개월여 소요되지만 무효심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복잡해질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방안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절차를 활용하되 심판절차의 최장소요 기간을 정해 특정기간 이상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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