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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북지역 약국가, 약사감시 줄잇는다

  • 강신국
  • 2007-05-03 12:15:50
  • 이달부터 진행될 듯...중국산 '안궁우황환'도 점검

각 지역 보건소별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예고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각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청주지역 보건소는 3일부터 무허가로 수입된 '안궁우황환' 집중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지역 2곳의 약국이 중국산 안궁우황환을 취급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바 있어 이에 대해 후속조치 인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지역보건소들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지 고양지역 보건소들도 이달 말까지 약사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감시는 전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 경과약품 관리실태 ▲약사면허증·약국개설 등록증 게시 ▲향정·마약 대장 ▲담합·직영·면대약국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감시는 정기점검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월별로 10~20개약국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점검 대상 약국을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약사감시 체크리스트>

-약국관리 점검사항

- 1)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면허증, 자격증의 대여행위 여부 2)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지 여부 · 폐업하는 약국의 개설자 또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위해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거래사항 기록할 것 · 변질.변패, 오염.손상되었거나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 의약품의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진열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행위 ·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행위

3) 별도의 취급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에 관한 사항 · 오·남용우려 지정의약품(알푸로스타딜제제.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리덕틸 등)의의사 처방전에 의한 적정 판매여부

4) 한약재 판매업소에 관한 사항 ·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5)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 위조의약품.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6)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관리 적정여부

-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여부

-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실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시건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는지 여부 * 마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마약판매서보고서 제출여부

7)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약사(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는지와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았는지 여부 ·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는지 여부 ·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낱개의 가격표시가 어려운 드링크류 등은 종합가격표 게시

8) 의약품의 조제에 관한 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요구 거부행위 ·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 의사와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 · 판매하는 행위 ·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성명· 용법 및 용량등을 적정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 처방전에 조제한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9) 그외 기타 약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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