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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결과도 아랑곳 않고 히알루론산 급여유지 압박

  • 이탁순
  • 2023-10-19 06:40:05
  • 언론 보도로 분위기 급변…국감서 야당 의원들도 지적
  • 심평원 적극 해명…현재 이의신청, 급여기준 개정 검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를 거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급여유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1차 심의 이후 제약사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한 직후와는 다른 분위기다.

당시 1차 심의 결과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사용량 제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사용량 급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서면서 급여유지 여론이 비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차 약평위 심의 결과와는 결이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면서 인공눈물 보험 급여 유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강 원장은 계속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뭔가 뒷말이 남았던 듯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질의를 통해 인공눈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인성 질환에 대해 급여 제외 결정을 내린 1차 약평위 결과는 논의에서 배제된 듯한 모습이었다.

김영주 의원(왼쪽)과 강중구 심평원장(오른쪽).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애초 급여재평가가 타당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투약하는 상위 10% 환자가 전체 처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을 들었는데, 상위 10명 정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상위 1%로 좁혀봐도 사용기준 용법에 비춰봐도 진짜 문제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재평가 시작의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환자 한 명이 하루 6개를 사용하면 1년 85만원 전후의 약값이 드는데 반해 상위 그룹들은 연간 600~800만원 한다"며 사용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 이전 갑자기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17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언론들은 내년부터 히알루론산이 급여에서 제외돼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외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2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지만, 급여 제외 결정을 확대 해석하는 내용이 주였다. 건강보험 제외 이유도 건보 재정 때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 평가를 거쳐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약평위 검토를 받은 뒤 12월까지는 건정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부터 10배 가량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적극 반박했다.

급여 제외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 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다음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언론보도의 우려를 전제로 급여 유지 주장을 펴나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방위 압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하면 제약사들의 제품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재평가 돌입 전에 이미 로펌과 계약하고 사전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차 결과 때는 처방량의 80%를 차지하는 내인성 질환이 살아남아 안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근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가 시작되니 환자의 가격 부담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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