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오남용, 법으로 막겠다"
- 이정환
- 2023-10-19 09:1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약사법 개정 적극 참여"
-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약 보고 법제화 청신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
조규홍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판매 실태조사 필요"
2023-10-11 22:02
-
약국, 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급증...3년새 4배 증가
2023-02-09 15:40
-
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
2023-02-09 12:47
-
포항시약 "회원 단결해 약 배달·비대면진료 대응"
2023-01-18 19:13
-
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
2022-12-19 14:10
-
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
2022-12-17 17: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