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평 창고형약국 현수막 철거를"…약사단체, 강경 대응
- 김지은
- 2025-09-08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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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지자체 만나 문제점 전달…국회의원들과 소통도
- “도심 한복판에 대형 창고형약국 중대한 문제…적극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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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신규 건물 1. 2층에 창고형약국이 개설 예정이다. 이 건물 외곽에는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이 약국은 현재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1층 120평, 2층 250평을 약국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의 개설 허가되면 국내 최대규모인 동시에 최초의 복층 창고형약국이되는 셈이다.
지역 약사들은 기존 초대형약국들이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것에 반해 이번 개설 예정인 약국의 경우 교통이 원활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
교통이 원활한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역 내 약국의 일반약 매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관내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기 이전부터 지차제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불합리와 문제점 등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에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당장 이번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할 수 밖ㅇ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인천시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예정 건물에 ‘창고형약국’을 명기한 대형 현수막을 게재한데 대해 보건소와 시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에 운영 중인 1호 창고형약국의 경우도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게재, 창고형약국 명칭으로 홍보했다.
성남시는 해당 약국 측에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했고, 해당 약국은 시의 요구에 건물 외벽에 게시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다.
당시 지자체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지역 보건소,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과 개설 시 지역 약국들에 미칠 영향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당장 보건소, 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대안부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창고형약국 명칭 사용이나 현수막 개시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보건소와 지자체에 관련 문제를 알리고 철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 달리 교통 요충지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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