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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도매, 반품 보상 놓고 '승강이'

  • 한승우·이현주
  • 2007-05-23 12:35:26
  • 도매, 교환 일반약 지정 보상 Vs 약국가, 잔고 삭감해야

지난해 9월 서울시약사회 지침하에 실시된 반품사업에 참여한 일부 구약사회와 도매업소가 약가보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품 처리 지정 업소인 M약품이 약가 보상을 자신들이 지정한 일반약 품목과의 교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참가한 각 구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

약국가는 M약품측이 제시한 일반약 품목들은 시장성이 떨어진다며 사입가도 타 도매상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M약품 역시, "제약사들의 반품사업 비협조로 빚어진 일"이라며 약가 보상의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구약사회, "보상 선택의 폭 넓혀라"

이 반품 사업에 참가한 관악·금천·동작·서대문·영등포구약사회측은 사업이 시작 될 때 조건이었던 현금 또는 전문약으로의 보상, 거래잔고에서의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도매측이 제시한 일반약 보상은 반품을 처리해 또다시 반품을 약국에 쌓아 놓는 것"이라며 "보상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약사회 김천식 회장은 "도매업소의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 거래잔고에서 약값을 차감하거나 일반약으로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약품, "제약사와 약국간 반품 대행하는 것"

업체는 "도매로서는 직접 약을 사입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와 약국간의 반품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 거래명세표가 올 경우 도매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측에서 반품 금액의 부가세를 부담할 경우, 거래잔고에서 약값을 차감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약으로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측에 제시한 일반약 가격이 타 도매상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도매마다 거래량, 사입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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