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사례·동등성시험기준 등 '논의'
- 가인호
- 2007-05-25 10:21: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3회 맞춤형대화방, 6월 8일 개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허가변경 사례 및 제출자료, 의약품 동등성시험 기준 등이 대화방에서 집중 논의된다.
식약청 의약품본부는 제3회 맞춤형대화방을 6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식약청 실험동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화방에서는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 기준에 대한 FAQ, 의약품 허가변경 사례소개와 그에 따른 제출자료, 민원 보완사항 소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Face to Face, 맞춤형대화방'을 개설해 운영중이며, 2차례에 걸쳐 맞춤형대화방을 개최한 바 있다.
가인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